환자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및 원내 비급여 금액 고지 관련 안내

기사입력 2011.09.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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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그 결과에 따라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비 확인요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진료비 반환 등의 업무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비급여 금액 고지 등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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