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고소득자 건보료 상한 月 220만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2011.07.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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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고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오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 19개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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