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진료비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안내

기사입력 2011.05.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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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업무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시 준수해야 할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관련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는 AKOM 통신망 건강보험 공지란 No.249번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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