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페널티 기준 불합리

기사입력 2011.05.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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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방 의료기관간 형평성에 문제
    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기관 명단 공표

    건강보험 허위청구 페널티에 있어서 한의원의 경우 양방의료기관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단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 일례로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거짓청구를 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데,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 청구금액이 큰 만큼,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허위청구 페널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1월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번 공표기관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며, 거짓청구 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①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②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③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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