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안내

기사입력 2011.05.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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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이 환자를 진료하고 해당 진료비를 청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는 한방의료기관의 수가 미미하고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 진료비 점유율 및 증가율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도 이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정기관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반면, 전체 및 한방 진료비 감소).

    이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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