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참여 시급

기사입력 2011.05.04 17:4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11050463834-1.jpg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참여기관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한의계가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의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9년 한방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기관(전체 한방요양기관의 약 62.2% 참여) 및 진료비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심의회 위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되, 구성위원 총 18 중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다.

    즉 한의사협회도 의료사업자단체로서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심의회 운영규정의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보험과 관련이 있는 의료사업자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단체의 심의회 참여를 배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심의회 위원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방자동차보험 참여기관은 7135기관으로 한방요양기관 대비 약 62.2%로 의원 6409기관(24.2%)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회계연도 한방의료기관의 분쟁건수 및 금액비는 전체요양기관대비 각각 7.8%, 4.1%로 의과의 분쟁건수비(12.0%) 대비 약 64.8%, 금액비(10.4%) 대비 약 39.2% 수준으로 의료사업자단체 2인이 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의사 위원의 참여는 타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