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급여 확대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

기사입력 2011.04.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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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 접근성 저하로 국민부담만 가중
    2013년까지 정부 보장성 확대내용 중 한방 ‘전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한방의료는 전혀 없는데, 북한의 경우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의 1차 진료에 대해 장려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양·한방이 대등한 관계이고 중풍·뇌졸중 등에 같이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방의료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에서의 점유율이 미흡한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저도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의 ‘2009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의 외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기준으로 62%로 집계돼, 결국 한방의료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15,784억원)은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394,296억원) 대비 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한의사의 의료자원을 볼 때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정부의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건강보험 확대 계획에서도(1조8000억원) 한방 관련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따르면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인정, 최신 방사선치료 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노인틀니 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양방일변도의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관련 한의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전문적인 의료인이 행하는 한방의료행위 및 약제들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저하시키며,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수혜를 박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전체규모에서 낮은 비율에고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에 한방의료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종별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의료가 시혜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복합제제 급여 및 제형 다양화 등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확대 및 개선 △질환별·연령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실시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초음파진단기·혈액분석기 등 의료기기 등 사용 등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이 시급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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