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험료 형평성 있게 납부토록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1.04.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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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촉발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 문제를 최초 제기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보수월액) 제3항 본문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실제 법제처가 지난 2월10일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당시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므로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도 이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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