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

기사입력 2011.03.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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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전체 점유율 3.9%
    올 1, 2월 한방의료 급여비도 2095억원으로 4% 그쳐
    총회서 관련 예산 5000만원 편성 등 제도 개선 촉구

    지난 20일 개최됐던 한의협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설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한의약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문이 쏟아졌으나 정작 각종 통계에 나타나는 한방건강보험 급여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2891억원이 증가(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고, 의원급은 9조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의원은 1조1588억원으로 3.6%, 한방병원은 938억원으로 0.3%를 차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전체 점유율은 3.9%에 불과했다.
    단순 증감률만을 놓고 보았을 때도 양방의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다. 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요양급여비는 6조6391억원에서 2010년에는 7조1362억원으로 4971억원이 늘어나 7.5%의 증감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의원의 경우는 지난 2009년 요양급여비 1조907억원에서 2010년 1조1588억원으로 681억원이 늘어나 6.2%의 증감률에 그쳤다.

    더욱이 양방의 병원급들이 모두 10% 이상의 증감률을 보인 현상과는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요양급여비의 증감률은 16.6%였고, 종합병원 18.2%, 병원 15.8%, 요양병원 33.8% 등 모두 큰 상승폭을 나타내 보였다. 치과의원도 11.4%의 증감률을 보였다. 결국 한의원의 요양급여비 증감률 6.2%는 요양기관종별 중 가장 낮은 수치인 셈이다.

    이는 올 1, 2월에 들어와서도 양방 의료기관 위주의 성장세는 큰 변화가 없다. 올 1, 2월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5조45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651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0%를 차지했고, 의원이 1조1804억원을 차지해 22%를 기록했으며, 병원은 7328억원으로 13%의 점유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에 반해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모두 합쳐도 2095억원에 불과해 전체 급여비 중 4%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지난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4% 정도에 머물 것임을 예측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대의원들의 중론은 강력한 한방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이었다”며 “한방의료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 위해선 급여 확대, 수가 개선, 각종 진료비 산정·기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1987년 한방의료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 이후 2009년 한방물리요법 3개 항목(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과 2011년 65세 이상 어르신 보험약제 투여시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정 등을 제외하고는 한방건강보험 제도는 이렇다 할 변화없이 매우 열악한 한방보험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 한약제제의 등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등재시스템 마련과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과립제·시럽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제들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의 온냉경락요법 3종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실시하고 있는 경근중주파요법(ICT),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 항목들의 보험급여 포함과 월 평균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족쇄도 풀어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침술의 급여 적용과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한약(첩약)의 보험 급여화, 침·뜸·부항 등 각종 시술에 따른 치료재료대 신설 등도 뒷따라야 한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한방의 학문적·임상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을 학문적 근거 및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 연구 및 추진,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 연구 및 추진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 신규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2011년 한의협의 중점 회무 과제로 보험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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