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 증가

기사입력 2010.11.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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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추진한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포상금으로 7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시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의 접수에 비해 2.4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급기준으로는 지난 해 2건에 대해 포상금 14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39건, 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배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00만원에서 금년도 10월말 9억85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그 중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하여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4000만원(30.1%)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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