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3
현재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에서 낮은 보험급여약제가 투여되게 된 이유는 환자,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의 시각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부형제 과다로 인한 복용 불편과 대부분의 한약제제 비급여 적용으로 인한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혼합엑스산제 복용 불편 및 약효 불신 등으로 처방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56개 기준 처방 중 일부 처방에만 편중됨으로서 제형 선택의 폭이 없어 환자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개별 단미엑스산제를 단순 혼합하는 방식으로 부형제가 많아 질 수밖에 없고, 주성분 함량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약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혼합엑스산제는 복합제제보다 원료약재 수만큼 추출·농축·성형 공정이 배증되어 인건비 등 원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8년 이후 단 한차례의 약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1월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한의원의 본인부담정액기준 상한금액이 2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한약제제 투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보험한약제제 투약 활성화에 대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회와 제약회사간 업무 공조 및 신규 한약제제 등재를 위한 전문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재 및 처방에 대한 신규 등재를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한약제제의 투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악제제 생산업체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약회사의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는 한약제제 심의기구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규 한약제제 보험 등재를 위한 심의기구 등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 치료 목적의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하고 ,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거 요양급여로 하는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 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의과와 동일한 약제 급여 등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양방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으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비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의 경우 급여범위로 고시된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세부 품목을 열거하여 급여·비급여로 고시하지 않고 포괄하여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떠한 정책적 결정 없이는 급여 확대는 물론 품질 개선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를 위해 현재 한의계와 정부는 협의 중에 있으며, 혼합제제를 복합제제로 전환하여 급여하고, 산제로만 국한하고 있는 제형을 환제, 시럽제, 고제 등으로 다양하게 급여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약제제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인 복합제제가 급여로 전환되고 다양한 제형이 보험급여화 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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