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급여 개선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0.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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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한약제제 비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가중”
    윤석용 의원, 일회용 부항컵 별도 급여항목 산정 촉구
    강윤구 심평원장, “관계기관 의견 수렴해 검토할 것”


    국정감사에서 현행 한방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대폭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은 “양방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급여기준을 전통의학 육성정책과 발맞춰 보험급여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엄연히 한방의료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고 정부가 전통의학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양방질환 위주로 편중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의료기관 종별 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방 보험급여는 전체 보험급여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혼합엑스산제)으로 제한되어 있고 제약회사에서 생산·시판 중인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보험 미등재 상태이며 혼합엑스산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원료)를 단순히 혼합, 여러 가지 한약원료를 넣고 달여서 만들어 내는 한약제제(편의상 ‘기성한약제제’라 함)는 비급여임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양약은 2만개 정도인데 반해 대부분 한약제제는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미엑스산제 68종은 본초학(408종)에 수록된 한약재의 17%, 대한약전(130종) 및 한약규격집(384종)의 13%이고, 건강보험 기준처방 수는 방제학 교과서 방제처방(381종)의 15%에 불과하며, 특히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풍질환 등의 처방 및 사상의학 처방의 대부분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윤 의원은 “전통의학을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보험급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더욱이 한의원 치료약제 중 주종을 이루는 첩약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하면 첩약 투여시 동시에 발생되는 진찰료와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진찰, 검사 등의 진단과정을 거친 후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선행된 진찰료와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양방의 경우 급여대상 진찰 후 비급여 진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청구 가능하다(예 : 초음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 청구).

    윤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한방에서 쓰이는 치료재료에서도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별도 급여항목으로 산정이 되지 않아 재사용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일회용 부항컵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원내감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며,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윤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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