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청구

기사입력 2010.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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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의료보험 청구방법 ‘제3자 지급방식 법률안’제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회사 등(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법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의 적정한 의료급여를 유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박사는 “제3자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심사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한 민영의료급여 및 민영의료급여의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험료의 인하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박사는 “이 경우 기존 청구방식은 전산매체 및 서면청구 방식이 있으나 실손보장보험의 지급사유는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함으로 전산매체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급제도 방식을 토대로 심평원과 공단 역할을 수행하는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게 민영의료급여비용을 보험회사나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을 통해 직접 청구받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모 의협 정책이사는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편리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접근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보험이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 법안은 민영보험의 제3자 지급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천문학적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전체 국민의료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성 및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적 기능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제3자 지급제도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시 서류 준비 및 방문 또는 팩스 접수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제안된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만일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유형으로 실손형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 지불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기존 법률체계안에 포함하면 되고 별도의 법률을 입법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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