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반대

기사입력 2004.04.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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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제16회 WTO 대책위원회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의료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안규석 WTO대책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한의학 교육 평가원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마무리 작업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WTO 대책에 다시한번 고삐를 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WTO 대책위원회는 현행‘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국인 진료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청 등에서 외국 우수 의료시설 유치에 내국인 진료 허용 금지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경제 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계 의료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설립될 경우 일부 수준이 미달한 자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유사 외국 대학에 입학해 국내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안) 제20조 제2항을 “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학교 중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한다”고 신설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학교육평가원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보고서에 대한 감수와 2004 회계년도 사업계획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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