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인정보 '대부업체'서 발견

기사입력 2008.10.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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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현희의원은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박모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사항,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의심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하였고, 조회결과 이 인쇄물은 공단 내부 PC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임이 드러났다는 것.

    이에따라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그내역을 분석하였고,건강보험공단 모 지사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모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천만원을 본인 계좌등으로 이체 하였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지난 3월초 파면되었고,현재 구로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수사중인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와 추가 노출사례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현희의원은 “이러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노출은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전달된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미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6년 5개월간 가입자 1만2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되었고, 개인정보의 외부노출건수도 1,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의원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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