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서비스 폭 넓어진다

기사입력 2008.04.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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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비용의 15~20%만 내고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을 방문해 아픈 노인을 돌봐주는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겨냥해 다양한 재가요양서비스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재가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보내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밥 짓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돕는 것으로 목욕 시설이 없는 집에는 요양보호사가 이동시 욕조를 가지고 가 목욕을 시켜주기도 한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면 재가요양서비스 회사가 간호사를 파견한다.

    예컨대 아이서비스(www.i-service.co.kr)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재가요양서비스 ‘아이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재가요양서비스는 주로 가족들의 몫이었지만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장기 요양관리에 간호사 등 의료인들도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벌써부터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인서비스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업체간 서비스 혁신의 선순환을 일궈가고 있는 것은 한의계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철완 한국노인병연구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재가요양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의계는 지금부터라도 한방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서비스 관리 방법을 개발, 노인장기요양보험시대에 영향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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