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멀고도 먼 길’

기사입력 2007.02.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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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대안을 마련, 올 초 국회서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노인수발보험과 관련한 유사 법안을 발의한 의원간의 이견으로 인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논의가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연말 만들어진 노인수발보험법 최종 대안에는 한의사의 참여 부분이 배제돼 있었던 것을 한의협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의사의 간호지시 권한, 장애인 등급판정 참여 등이 포함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의료가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난 5일 열린 2007년 첫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에서는 상임위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수용키 위해 법안발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기로 합의, 이튿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나 각 의원들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법 제정을 주장함에 따라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법안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 법안을 비롯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발의:정형근 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발의:안명옥 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발의:김춘진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발의: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발의:장향숙 의원),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소개:고경화 의원)등 총 7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형근 의원은 법안의 제명 변경과 본인부담금 10% 적용,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등을 주장했고, 김춘진 의원 또한 제명의 변경과 장애인 포함 여부, 본인부담금 10% 적용, 기초자치단체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담금 면제 특별법 마련 등 총 10여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의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위한 합의 여부가 불투명 하지만 그만큼 의외의 경우도 많은 것이 국회임으로 법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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