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원칙부터 세워야

기사입력 2006.12.01 09:4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건보 지출이 최근 5년사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연장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연장으로 2006년말까지 정해졌던 시한도 자동연장돼 건보적자를 매우기 위해 또다시 재정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아예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전에는 지역건보재정 지출의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받도록 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효율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재정적자가 지금처럼 지출통제장치나 기준없이 특별법 연장으로 버텨간다면 2001년과 같은 재정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는 물론 국민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큰 원칙은 간단하다. 방만한 운영과 잘못된 정책의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개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원가가 아무 불편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