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건전성 확보 나선다

기사입력 2005.09.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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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에서 단순히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부문은 공공성에서도 있지만 ‘수급권자의 모럴’에 있다.
    한편에서 지나치게 과잉진료를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모럴 도덕적 해이의 단속은 시급하다.

    마침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한·양방 의료기관, 약국 등 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매월 건보공단에서 동일·유사 상병으로 여러 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 150개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 약물복용 방법 등에 대한 밀착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한·양방 중복진료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분은 이같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주상병 또는 부상병중 한쪽만 일치하면 동일상병으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얼핏 보면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소비자의 행위가 의료기관이나 소비자 모두 윈-윈인 것 같지만 한·양방 진료선택에 있어서는 수급권자의 윤리성·과학성·효율성 못지 않게 철저한 공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한방이던 양방이던 각기 학문을 상호 존중하는 의료인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측이 한의학을 깍아 세우는 비방행위가 지속되는 한 ‘모럴 해저드’ 단속도 무위에 그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양방 의료기관들은 상호학문존중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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