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입·퇴사시 법정기간내 신고율 저조

기사입력 2005.08.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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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이 입사하거나 퇴사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의 법정기간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상반기중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퇴사일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총 56,692명중 절반이 채 안되는 48.6%에 불과한 27,577명, 그 외에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 심지어는 △60일 이상 소요된 건도 14.4%에 달하여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변동시 조속한 법정기간내 신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의 법정기간내 신고가 지연 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적용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사후 정산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인력의 입·퇴사 변경통보서 제출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 or.kr)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어 요양기관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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