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기준 상세내역 공개할 듯

기사입력 2005.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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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공개가 이뤄질 경우 심사지침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심사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기준 및 지침 공개시 상세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또한 심사지침 설정시 의약계 등의 의견조회 절차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 공개시 심사위원회 심의결정사항만을 심사지침내용으로 공개함으로써 고객인 의료기관에서 심사지침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심사기준의 설정근거가 미 제시됨으로써 기준설정의 투명성 부족 및 일방적심사지침이라는 비난 소지, 전반적인 심사기준의 숙지도 및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은 향후 심사지침 공개시 심사지침의 설정배경과 의약학적 근거, 관련규정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지침 내용이 복잡하거나 적용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분한 해설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의학적 근거중심의 객관적 심사기준 설정으로 의료기관 수용성 제고, 심사지침의 올바른 이해로 적정진료유도 및 착오청구예방 및 심사지침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의 설정·공개는 현재 의료공급자의 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되어 의료계측의 의견반영이 미흡함으로, 추후 지침 설정시에는 의약계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산심사내역의 결과를 확인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개인별정산 심사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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