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 작성 요령

기사입력 2005.07.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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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의 심사청구서·진료비명세서는 한방의 경우 의과·치과와 같이 분리청구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는 진료분야별로 합철해야 한다. 청구서 작성요령을 보면 무료진료구분은 EDI청구시 ‘의료급여진료구분’란에 ‘9’를 입력하고, 서면창구의 경우 급여구분란에 무료진료를 표기한다.

    진료년월의 경우 매분기의 마지막 진료년월을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총액란에는 명세서 급여비용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액에는 명세서 진료비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총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진료비명세서에서도 의료급여종별란에 ‘9’를 기재하고, 보장기관기호는 시·도 기호를 기재함은 물론 진료항목구분(2005.10.1일부터 적용)의 V항에는 100분의 100부담내역 W항 비급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비급여행위·약제·재료대의 경우, 행위는 JJJJJJ코드, 재료대는 BBBBBB코드, 약제는 HHHHHH코드와 실제(사용)한 행위(약제와 재료대)명칭을 기재한다. 명세서의 청구액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의료급여비용총액을 합한 급액을 기재한다.

    2005년 10월 1일부터 신서식사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진료비, 대불금란에 모두 ‘0’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통보는 현행 서면 보장기관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이용하여 월1회 각 시도에 통보하며, 기관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을 합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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