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개 보험의약품 혜택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05.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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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소화성 궤양용제인 오메프라졸 제제 등 급여혜택이 제한적이었던 14개 항목이 보험의약품으로 적용되는 등 의약품 보험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해 14개 항목을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선되는 주요 항목들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라메졸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8주’ 제한기간이 삭제되고,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보험이 인정되도록 하여 보험 혜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약 100∼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들 환자들은 건보 재정에서 약 1억3천∼6억7천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환자 1인당 270만원 부담하던 것이 140만원 경감된 1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성 C형간염환자가 사용하는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를 유전자 1형 환자에게는 1차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유전자 1형 만성C형 간염환자에게 약 6백여명에게 최장 12개월까지 30억원의 건강보험 지원으로 1인당 연간 약 9,000천원 부담하던 환자가 4,600천원만 부담하면 되며 이로써 약 5,400천원의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의 경우에 6세에서 12세까지 사용시 보험인정하던 연령 기준을 18세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험혜택을 확대된다. 이를 통해 1인당 83만원의 부담이 25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약 6,700여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과정을 거친 본파알 하이연고 등 신약 4개 품목 등 총 228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의약품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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