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도입 ‘팽팽’

기사입력 2005.06.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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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해야 하는가?
    지난 10일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방향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보건의료 경영·경제·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에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섰다.

    LG경제연구원 김영민상무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발표에서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허용 등 의료공급에 있어 자본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환자에게는 다양한 의료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을 병원에는 영리성 강화로 경영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상무는 “기존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환자는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혜택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수가 계약을 통한 진료비 자율 산정으로 과잉진료 현상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의료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제논리적 접근의 한계와 고려점’ 발표에서 “현재 의료공급의 90%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10%정도만이 공공에 의해 제공되는 여건에서 영리의료법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가 내재적으로 갖는 특수성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는 것으로 극심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2004년 US News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Best Hospital 2004’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곳도 베스트 병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영리법인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지연,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기업 복지비용과 가계부담 증대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현행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장에 순기능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범위 설정과 구매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한 민간보험 정상화,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발전과의 선순환 관계 형성 등 현재의 의료보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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