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건보 체납 194만세대 급여 혜택

기사입력 2005.06.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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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현재 197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해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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