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결정

기사입력 2005.06.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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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행위중 기공공법지도가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관련 회의를 개최,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비급여대상에 포함된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여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됐다.

    이번 기공요법의 신의료기술 결정과 관련 지난해 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기공요법을 기공공법지도와 발공치료로 이원화하여 발공치료는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가 미비하고 행위로서의 객관성확보에 문제점에 있으므로 유효성 반려하고, 기공공법지도는 대상 적응질환, 인력 및 시설기준, 시술시간, 표준행위의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료 보완후 재논의키로 한 후, 이어 기공공법지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차회의에서도 재논의 한 바 있다.

    기공공법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공법, 방법, 시술시간, 회수, 기간 등을 선택한 후, 시술전과 시술후의 환자의 변화된 상태를 파악하여 공법의 수련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효과를 파악하게된다.
    이와관련 학회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기공공법지도는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학회차원에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쉽다”고 밝히고 “앞으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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