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개선 연구용역 추진

기사입력 2005.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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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 한의계와 제약업계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제1차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 앞으로 한약제제 급여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에서 신광호 약무이사·양인철 보험이사와 제약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의계와 제약업계 간에 폭넓은 대화와 발전적인 토론을 통해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56개 처방 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밖에 되지 않아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것은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한약제제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처방에 대한 정비는 물론 한방임상에서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한약제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의계와 제약업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을 확대하고,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된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하는 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캅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양인철 보험이사는 “한약제제의 장·단점 및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통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한약제제 개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에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포함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한약제제 급여확대에 대한 한의계의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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