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청구 S/W검사기준 변경

기사입력 2004.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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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6일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1월 1일 접수 분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된 청구S/W 검사항목의 추가·변경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디스켓 청구S/W 및 DRG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 신규설정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하여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의원, 약국, DRG용 S/W의 청구단위개선 △약국용S/W의 주단위 청구기능의 적정여부 및 약제비 처방·조제내역 병용기재 간소화 △일자별 진료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단순계산이 가능한 항목의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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