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조회·지급신청 가능

기사입력 2004.10.25 15:2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을 인터넷 신청시 현재는 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입력하여 청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을 조회 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 인터넷 개인회원인 경우는 조회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환급금 또는 보상금 지급내역까지도 조회할 수 있으며, 민원 서비스개선으로 공단 홈페이지 접근을 더욱 쉽게 했으며 지급율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