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발급 입법추진 주장

기사입력 2004.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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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착오 및 부당청구행위를 막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착오·부당청구행위를 막기 위해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영수증 발급규정이 유명무실함으로써 대다수 요양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영수증발급 기피는 현상은 현재 영수증 발급규정(건보요양급여 규칙 제7조)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며, 특히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요양기관의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과태료나 과징금·벌칙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금년 2월 말 현재 총 6만6594개 요양기관 가운데 약 85.4%(5만6857개)가 영수증 발급체계(전산시스템)가 구축돼 있으나(전산환경이 구축돼있지 않아도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가능), 10곳 중 7곳의 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표준영수증’ 전자서식을 마련하고 영수증별 고유번호를 신설하는 등 수진자가 영수증을 요양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양기관 중 약 30.6%만이 진료비영수증을 상시발급하고 있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편, 진료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복지부와 공단에 권고한 바 있다.

    또 16대 국회에서도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와 위반시 처벌을 규정한 ‘건보법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상임위에 회부, 심의했지만 계류 중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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