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기사입력 2004.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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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과 담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나 폐쇄조치하고,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최고 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여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으로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는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이들 사안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최근 열린 의사면허수여식에서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 강의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약국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해 약국의 처분기준과 일치시킨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답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면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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