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내역 명세서 기재 백지화

기사입력 2004.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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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의협 등 의약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에 논란이 되어왔던 ‘비급여행위에 대한 진료비명세서’가 백지화됐다.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는 최근 각계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서식개선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서식개선 합의 도출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의협 등 의약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진료비 청구명세서 개선협의회를 개최, 의료수렴을 완료함으로써 이제는 막바지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서식개선과 관련 쟁점화되었던 것은 △비급여내역의 명세서 기재여부 △100/100 본인부담급여내역의 기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번호기재 △진료일자별 명세서 기재 △서식작성항목 일부 감축 및 참조란 정형화 △보완자료 중 일부를 명세서 작성항목에 포함 △서면명세서 다중바코드 기재 △청구미디어의 다변화 △심사·평가결과의 분석가능자료 제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급여 명세서 작성 제외
    의견수렴결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에 ‘비급여 진료(조제)내역의 명세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의원등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의견을 심사평가원 측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이번 청구서 서식개선에서는 제외돼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는 진료명세서에 기재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진료비서식개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협을 비롯 의약단체는 비급여의 진료비명세서 기재와 관련 진료비청구명세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청구하지도 않은 비급여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능과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사면허번호 기재도 백지화
    100/100 본인부담급여 내역 기재는 심평원에서 철회하되, 대체의안으로 현재 기재되고 있는 ‘한글 등 명칭을 코드로 표시’ 디지털화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이 정보입력과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진료의사 면허번호 기재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적정성 평가가 의사별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개선 추진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진료일 별로 명세서기재(외래의 경우 일자별로 명세서 분할)는 심평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입원은 현행대로, 외래는 내방일별로 작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각종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괄교체시 청구업무의 혼란 등을 감안, 시범사업적 성격으로 국립병원 및 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병원, 그리고 병원화보건소에 대해 외래 진료비청구명세서는 내방일 단위로 작성하되, 주단위 청구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요양기관은 시범적 실시경험이 축적된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키로했다.

    다중 바코드제 실시
    서식간소화 차원에서 ‘작성항목의 일부감축 및 참조란의 정형화’는 요양기관의 편익제고 측면에서 반영키로 하고, ‘보완자료중 일부를 명세서 작성항목에 포함’ 하는 것은 보완자료 요구량의 감축을 위한 항목을 명세서에서 기재하여 자료요구·제출량을 감축하고 심사지급기간 단축효과를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면청구명세서의 다중 바코드기재’는 이미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심평원에서 중복입력하지 않아 국가사회적인 비용절감에 도움이 됨으로 이를 반영키로하고 전산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요양기관 및 오래된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다중바코드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청구미디어 다변화도 추진
    이외에도 청구미디어를 EDI, 서면, 디스켓, CD, 다트 등으로 다변화하고 요양기관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명세서 서식개선은 요양기관의 청구 및 심평원의 심사과정과 관련된 솔루션 및 S/W의 변경이 필요함으로 고시개정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그동안의 오랜 토론은 1970년대 종이 청구시대에서 21세기 전자청구시대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최종결과는 모든 당사자의 원숙한 협상정신의 산물로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등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한 고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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