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 2년 임상수련 ‘의무화’

기사입력 2004.03.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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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2년간의 임상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마다(예: 10년) 시험을 치르거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단기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상업적 주재: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자유로운 투자·과실 송금) 등을 고려해 특수 보건의료서비스(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을 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을 오는 4월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간 인턴을 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등도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 임상 시험의 전(全)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임상약학 교육 필요성 증대와 신약개발·생명공학 등 신학문교육 필요성을 감안, 오는 2006년부터 약학교육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함께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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