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억 7천 2백만원 환불

기사입력 2004.03.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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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2003년도에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확인신청" 민원을 총 2,494건 접수하였으며, 이 중 국민들에게 환불처리 한 금액이 2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국민건강법에 신설되어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에 진료비용확인 신청민원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된 총 2,494건의 민원 중 환불된 건은 568건(272,228천원)으로 22.8%에 해당되며, 취하된 건은 1,513건으로 60.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 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하여,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이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확인신청 건이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금액은 182,584천원으로 1건당 751천원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89,644천원으로 환불 1건당 276천원으로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금액이 병원급이하 보다 2.7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액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을 금액별로 보면 임의비급여 처리 166,577천원(61.2%)이었으며,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64,695천원(23.8%)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2천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3천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43천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등에서 산정된 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발생하여 환불금액이 발생했다.
    진료비용 확인 민원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서면접수는 민원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영수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본원(02-705-6197∼200)에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지원(支院)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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