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 2007.07.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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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20190호)’을 공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8월1일부터는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왔던 경증환자들도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만 65세 이상은 현행대로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일 경우 30%를,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오는 10월 유형별 수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고 수년 안에 총액계약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청구 경향을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3,000원 정액에 맞춰 축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어 정액 1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청구액이 14,900원 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소신진료와 소신청구로 우리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지 않고 예전처럼 축소청구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는 “환자에게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투약을 정상화 시켜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유형별 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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