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사업 연장 시행

기사입력 2018.06.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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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조제시 본인부담금 20%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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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강원도 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회는 지난해 5월에 상호간 협약을 통해 시행했던 '임산부 한방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한의사회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한약 조제시 본인부담금 2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가 한의진료시 산모수첩을 한의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급기준 내에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해당 금액 추가 지원한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지원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기에 한의사회와의 협약 연장으로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후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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