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비19.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9.4℃
  • 구름많음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7℃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21.8℃
  • 흐림원주20.6℃
  • 맑음울릉도20.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20.8℃
  • 흐림서산19.3℃
  • 구름많음울진19.2℃
  • 비청주20.7℃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9.9℃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21.3℃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0.1℃
  • 맑음창원20.8℃
  • 흐림광주22.1℃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6℃
  • 비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2.6℃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7.5℃
  • 비홍성(예)19.5℃
  • 흐림19.4℃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19.0℃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8.4℃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9.9℃
  • 흐림19.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20.8℃
  • 구름많음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0.1℃
  • 구름많음김해시21.2℃
  • 흐림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19.7℃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17.3℃
  • 흐림영주19.1℃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거제22.1℃
  • 흐림남해20.8℃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3일 (화)

세무/노무/법률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11-05 14:01
  • 조회수 : 10,395

C2331-26.jpg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오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③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④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⑤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⑥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⑦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⑧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C2331-26-2.jpg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