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흐림19.4℃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파주19.0℃
  • 맑음대관령14.9℃
  • 흐림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7.4℃
  • 구름많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20.5℃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9℃
  • 흐림서산20.1℃
  • 맑음울진19.0℃
  • 비청주22.0℃
  • 비대전21.3℃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1.6℃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2.1℃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18.4℃
  • 비홍성(예)20.3℃
  • 흐림19.9℃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21.3℃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20.2℃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4℃
  • 흐림20.1℃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2.0℃
  • 구름많음남원20.6℃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영주19.8℃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8.1℃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1.6℃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연장근로 거부시 해결방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3-07 06:50
  • 조회수 : 7,836
2153-33-1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당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종종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노동관계법령상 구제 대상이 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취업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지거나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자가 노무수령의 가부(可否)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후 사용자의 노무수령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만,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등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진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