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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1-26 16:28
  • 조회수 : 2,101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무면허 의료행위의 해당 여부 관련 쟁점은?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워”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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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코로나 확산 관련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한의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을 거부당한 한의사가 취소소송을 제기 중이다. 이와 관련 신속항원검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여부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2.12.22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신속항원검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고 진단키트가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에 비추어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감염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 검사는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만큼 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한의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내복약을 조제·처방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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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한 2020년 12월1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비대면 치료를 허용하는 공고를 하기도 했으므로 치료 전 감염증상 확인을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신속항원검사보다 높은 난이도의 비위관삽관술을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검사를 위해 간이검사키트가 약국을 통해 허용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가 호흡기 관련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였는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모법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한의원이 포함되므로 항원검사와 관련하여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자 모순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에서 진단 관련 각종 의료기기 사용법과 작동원리에 대한 교육과 실습강좌로 개설 교육 중인 데도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한의학, 양의학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대한민국 국립대학에 민족의학이라고 하는 한의과대학이 없는지, 한방과 양방 간의 서로 협력, 진단,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AI, 빅데이터, 로봇기술, 유전자 분석 치료 등 첨단의료장비가 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연구와 협력은 한방, 양방 간에 업무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소송과 판결이 조속히 결정되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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