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2℃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1.5℃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20.3℃
  • 흐림서울23.3℃
  • 박무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2.9℃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8℃
  • 흐림서산20.6℃
  • 맑음울진20.5℃
  • 흐림청주24.7℃
  • 비대전24.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포항22.4℃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21.5℃
  • 흐림21.6℃
  • 비제주23.8℃
  • 맑음고산22.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7.5℃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1℃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3℃
  • 흐림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0℃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2.6℃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3℃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2.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2-15 15:41
  • 조회수 : 2,09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이것이 궁금하다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올해 개정된 세법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아닐까 한다. 이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이번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모두 모아 완벽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jpg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여, 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하지만, 만약 기존에 사전증여분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이며,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합해 1억50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다.

만약, 자녀가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원,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000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000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2.jpg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증여시점이 2023년도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4년에 증여를 받고, 혼인이나 출산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출산시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시 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자녀가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공제받은 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혼인이 무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혼이나 출산 등을 앞두고 있거나 2년 이내에 결혼·출산이 있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3.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