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5.2℃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22.9℃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2.3℃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청주24.3℃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0.8℃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2℃
  • 맑음포항22.2℃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1.3℃
  • 흐림21.7℃
  • 흐림제주24.0℃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9℃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19.7℃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8.3℃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8.0℃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7℃
  • 흐림21.1℃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의성22.3℃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1.4℃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779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