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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이사회 개최…신임 이사 선임·정관 개정안 등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객관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 교육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성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등 혼란스러운 상황과 통합돌봄 등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한의학 교육에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한평원 및 구성원들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이 시대의 사명인 한의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한의계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원무 경과 보고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운영분담금 약정액 증액의 건 △대한한방병원협회 운영분담금 약정액 조정 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임의 건이 상정·논의됐다. 한평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추천에 따라 정희재 선임직 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남상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와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를 한평원 선임직 이사에 각각 선임키로 했으며,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임기(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어 상정된 대한한의사협회의 운영분담금 연간 약정액 증액의 건은 부결됐으며, 대한한방병원협회의 연간 약정액은 2026년도부터 조정키로 했다. 또한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제고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구성 확대와 구성원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도 상정됐지만, 추후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이사회 구성 전 이사회 구성 비율을 정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육태한 원장, 윤성찬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한·김석희·김지호·송호섭·이만희·이은용·정희재 이사, 양갑식 감사 등이 참석했다. -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부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와 용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거주 13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협약 한의원에서 침 치료, 한의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모집되는 지원 범위는 대상자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중위권 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30%가 발생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외로움 달래는 ‘따뜻한 손길’[한의신문] 울산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배덕한)는 17일 ‘2025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의료봉사’ 상반기 결산모임을 갖고, 그동안 진행된 의료봉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하반기 의료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양수 봉사단장(새날한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주말마다 수고해 주고 있는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울산 지역의 특성상 많은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한의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적 차원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자 모여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울산시한의사회는 한의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반기 평가에서는 통역과 챠트 기록 등 진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다만 환자가 많을 때는 혼자서 진료하기 어려움이 뒷따르는 만큼 회원들의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봉사단에는 김규영·김정민·김현진·박정욱·박종흠·박창우·배덕한·안철우·이경종·이수홍·이찬석·장명규·정수형·정승우·정양수·조재훈·황명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
“환자안전, 당신의 실천이 모범이 됩니다!”[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2025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환류정보를 활용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키 위하여 마련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3년과 ‘24년 두 차례에 거쳐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공모전도 대한환자안전학회와 협력하여 제2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함으로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오는 8월29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표되고, 수상기관에는 인증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이 수여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전 공모전을 통해 환자안전 환류정보가 현장의 창의적인 실천과 만나 의미 있는 환자안전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환류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수준이 함께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보건의료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병(未病)’ 개념 기반한 건강불편 해소 복지정책 제안[한의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병(未病)’ 개념을 복지정책에 반영, 어르신들의 건강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불편해지기 마련이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참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제는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의 건강정책이 주로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이 의원의 제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르신의 일상 속 반복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수면장애, 소화불량, 만성통증 등 반복되는 불편 증상에 대해 한의약적 케어·운동·영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안복지 바우처’의 도입 △복지관, 경로당 등에 한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일상 속 불편을 관리해주는 ‘찾아가는 생활건강상담실’ 운영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불편 해소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채명 의원은 “이번에 제안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복지국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미병 복지정책’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만 공공의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도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본격화[한의신문]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김제시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개최, 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을 본격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제시한의사회 김제시약사회를 비롯 가족사랑요양병원, 김제속편한내과, 우리정형외과, 원평연합의원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함께 구현키로 했다. 시는 특히 내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향후 정례 회의와 실무조직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자원 연계, 서비스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김제형 의료돌봄 모델을 체계화해 전국 확산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성주 시장은 “이번 협약과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의료·돌봄 연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이번 통합돌봄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2차 이사회 개최(17일) -
대전 중구한의사회, ‘통합돌봄사업단’ 발족[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는 16일 ‘통합돌봄사업단(단장 이정원)’을 자체 발족하고, 한의사 중심의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통합돌봄사업단은 중구청의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이정원 단장을 필두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중구분회 회원들이 단원으로 구성됐다. 중구분회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를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이번 사업단 출범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한의학적 접근을 결합한 종합적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통합돌봄 사업단은 중구가 추진 중인 ‘온마을돌봄’ 사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행정·의료·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원 단장은 “이번 사업단 출범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약은 예방적 건강관리와 전인적 접근을 통해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의방문진료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돌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인 한의사가 함께하는 이번 통합돌봄 사업단의 출범은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중구분회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통합돌봄사업단원을 비롯해 이원구 대전광역시회장, 이강환 중구분회장 및 임원진, 대전광역시 중구청 이정노 주민복지국장·권용옥 통합돌봄팀장·김정은 온마을돌봄팀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
신종철 경남도의원, “한의약, 미래가치로 육성해야”[한의신문]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보유한 풍부한 한약재 자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건강 철학을 담고 있으며, 수천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자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지리산과 산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한약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통의약의 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약 관련 산업 지원과 체계적 육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산업의 체계적 육성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데이터 구축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노인의료·돌봄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고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AI-전통의약 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등 핵심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경남이 가진 한약재 자원과 전통의학 기반은 세계적인 전통의학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한의약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교통사고 환자 치료 8주 제한, 환자 기본권 침해 및 헌법정신 위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이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종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의 치료 연장 필요성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아닌,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이용을 통한 치료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중요한 민생문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투명한 보험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기준 제한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라는 지적은 물론 8주 초과 치료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토록 해 진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료의 적정성은 획일적인 제한이 아니라 합리적인 심사와 평가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정책 개선의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8주라는 획일적인 치료기간을 설정하고, 의학적 판단보다는 보험회사의 검토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고 보험회사의 이해를 우선하는 잘못된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익적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등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환자의 몸과 마음은 결코 일률적인 숫자로 환산될 수는 없는 것으로, 회복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치료 현장의 의료인이 환자과 소통하며 내리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워 의료인의 판단을 무력화 시키고, 환자의 자율적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 및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이해하지만,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탈의 규제를 위해 전체적인 규제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지금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별 내원횟수·입원횟수 제한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명백한 중복규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률적 제한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적정성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가 환자와 의료현장을 신뢰하는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선제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신현희 정책실장은 발표를 통해 △가해자측 보험사의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상 근거없는 환자 8주 진료 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입증책임 환자 부담 △이의신청 심의 중립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 문제 등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 정책실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 중심이 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진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 및 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에서 강조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