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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한의신문 공동 주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윤재갑·민형배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최 및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이은경)·한의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제2차 한의약정책포럼;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로 인해 한국의 응급실 및 병문안 문화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진 계기가 됐으며, 코로나가 가져온 뉴노멀 시대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가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이같은 새로운 질서 하에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진성준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한의학으로도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식이 심어지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발전방안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지속될 이같은 논의의 장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출된다면 우리의 의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제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 지역은 섬들로 구성돼 있고 노령인구가 많다보니 정말 비대면 진료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 시절에도 원격지부대 장병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의계에서도 원격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한의학이 더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 말미까지 자리를 지켰던 민형배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나라 의학의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치료·관리에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문제의 논란이 되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통합의료 전략의 부재 때문이다.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승훈 한의협 고문(단국대 교수)도 “이번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직접 봉사에 참여하면서 애절하고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준 경험은 한의사가 됐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며 “중국이 사스를 통해 중의약이 공공의료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한의약이 감염병 질환은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코로나 대처와 비대면 진료(최혁용 한의협 회장)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김경호 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이상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만 적용되는 원격의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원격의료를 활용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나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동네의원의 경제적 손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커뮤니티케어에만 적용해야만 이해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사가 원격의료 모니터링과 상담, 방문간호사와 연계해 환자의 의료적 처치와 처방을 원격 시행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원과 요양병원(일차의료 담당 지역 병원)만 커뮤니티케어의 원격의료를 제공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인구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원격의료 반대 이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선한 기능만 남을 수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원격진료는 하나의 수단인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단의 정확성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급성병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성병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한의계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이는 향후 감염병에 있어 비대면 진료가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정립돼야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며, 일차의료 강화 측면에서도 한의학·한의사제도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단으로 원격의료 활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경호 센터장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현황보고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 비대면 진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1만1441명 중 20.3%에 이르는 2326명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약 진료(초진 기준)를 받았고 재진은 9594명, 처방 건수는 839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기술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언택트·비대면 관련 개발되고 있는 기술 및 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원격의료시대의 핵심 필요조건으로 원격 진단 신뢰성 확보(Raw data 제공형 AI-ready 의료기기), 원격진단의 갭을 매워주는 최소한의 밀착의료(간병인·방문간호·주치의 제도), 상담-진단-치료의 올인원 의료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경 원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를 둘러싼 보건의약단체와 정부측,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소개하고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비대면 진료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명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점차 커져 갈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방향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진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산업정책적 측면으로만 여겨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도 진료수단 중 하나로 보건의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일차의료기관 및 상급병원과의 의료전달체계와도 연계시켜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한의계에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이드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처럼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제공 주체, 질환 종류 등 구체적인 논의 및 가이드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도 디지털·바이오헬스에 초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도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경제의 변화를 반영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7일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을 열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발제인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사회변화’를 첫 순서로 시작된 포럼은 이후 과기정통부의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듣고 R&D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 국가적 위기대응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강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심층 발제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로 비대면·원격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의 스마트화 가속, 위험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 등 4가지를 꼽았다. 또 이런 변화를 토대로 △미래 선점투자와 R&D혁신으로 변화의 기회 선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위기대응 △K-방역의 기회 활용,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 등 5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원격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기술에 선점 투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R&D체제로 전환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로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R&D기반 창업과 성과를 확산하는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재교육, 경력경로 다변화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예측과 대응, 위기상황의 해법제시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량 결집 등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활용, 과학기술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채방향을 구체화해 7월 중으로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은 미래 모습을 그리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며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경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선제적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하는 등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메디톡신주' 등 3품목 허가 취소…원액 바꿔치기ㆍ서류조작[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 취소한다.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단속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 처분을 내렸고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으며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서류를 조작해 관리당국을 기만하고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킨다. 이번 사건이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동물시험 등)에서 이뤄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도 개선·강화된다. 이번 사건에서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했다. 따라서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 → 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성준 인천시의원,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김성준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과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김성준 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의학과 대체의학의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한의학 발전 기반을 조성해 시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연, 일선 한의의료기관 치료사례 과학적 검증 지원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효과를 보인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임상연구 가능성을 확인한 증례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를 보인 치료 사례의 과학적 검증을 지원하는 ‘코어(KORE)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사업을 통해 어깨 수술 후 재활 및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한의약 치료에 관한 증례 보고서(논문)가 발간됐다. ‘코어(KORE) 프로젝트’ 사업은 한의학연이 한의의료기관 단위의 증례를 모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당 치료의 임상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문 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어깨 수술 후 한의약 재활치료 검증 연구는 어깨 수술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2주간 약침·한약·부항 치료 등의 한의복합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어깨 통증 및 기능장애 등의 개선 정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어깨 통증 및 기능장애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값이 평균 110.93점에서 치료 후 67.13점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통증 강도지수 값은 6.20점에서 치료 후 3.2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어깨관절 가동범위 역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갑상선기능 저하증 치료 사례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월경 이상, 사지냉 등의 증상을 보이는 30세 여 환자 및 피로, 사지냉 등의 증상을 보이는 55세 여 환자의 차트 기록을 증례 보고서로 발간된 후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전침 치료 등 한의약 복합 치료를 실시한 뒤 변화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하 TSH) 수치와 증상의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0세 여 환자의 경우 TSH이 76.18에서 3.61mIU/L까지, 또 55세 여 환자는 9.95에서 2.45mIU/L로 낮아지며 상당 수준 개선됐다. 치료 종료 13개월 후 실시한 추적검사에서도 개선된 수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30세 여환자의 생리 주기는 치료 후 정상화됐으며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두피의 인설도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임상현장에서 쓰이는 한의약 치료가 과학적 기반의 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RE 프로젝트’는 메일(casereport@kiom.re.kr) 또는 홈페이지(https://oasis.kiom.re.kr/kore/)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K-방역 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위한 ‘원팀’ 출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조달청(청장 정무경), 한국조달연구원(원장 지순구)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감염병 관련 사업 및 대응 시스템(이하 K-방역 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이에 따른 K-방역 및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공공조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의 글로벌 조달네트워크와 조달연구원의 해외조달 전문 조사·연구 역량 등을 결집해 K-방역 관련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3개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K-방역 및 의료·보건 인프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K-방역 분야 국내기업 풀 구축 △해외조달시장정보 및 해외조달네트워크 공동 활용 △해외국가 및 공여기관의 해외조달 및 국제입찰 사업의 발굴 및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덕철 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세계적 호평에 따라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메디컬이 K팝이나 K무비와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수출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경 청장은 “해외 정부조달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산업의 특성상 선제적 대응은 필수적이며, K-방역의 성공적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관련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순구 원장도 “이번 협약은 K-방역의 해외조달시장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기로, 연구원은 글로벌 조달의 지식허브로서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사업화할 예정이다. -
김선민 심평원장, 부산지역 의약단체장과 ‘현장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16일 부산지원을 방문해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부산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약계와의 현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원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선별집중심사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부산지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부산지원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 등 부산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심평원과 의약계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의 중요성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력·상생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격리 해제 지침 ‘증상’으로 변경 요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부족한 병상 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 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737명으로 이들이 병원 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해제까지 재원한 기간은 평균 25.9일, 사망자를 제외하면 26.2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4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이 회복된 상황에서 병상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체력 소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족한 병상 회전율이 나빠지면서, 중환자 진료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의 위기가 초래 된다”고 우려했다. 평균 26일까지 격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을 검사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상 증상이 회복된 뒤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 결과일 때 격리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처럼 검사 기반 전략뿐 아니라, 증상 기반 전략의 격리 해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도 실험에 근거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호전 후 3일이 지나고 첫 증상 시작일로 10일이 지난 경우 증상 기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했다고 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허가취소 추진의료인 1명당 1개소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강제로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실태조사 추진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