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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올해 3∼5월까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광역지자체치매센터, 기초지자체 단위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MMSE) 실시, 치매예방 교육·홍보,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 등을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지난 3∼5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건보공단과 암센터에는 통보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는 제공되지 않아 효율적인 치매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또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환자의 6∼9% 정도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경우 치매위험군(고령자) 분포가 높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치매교육·검사 등 치매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치매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의 최대 이용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교육에 참여하는 민간 치매강사들의 기본교육 이수와 선발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등도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건강검진시 시행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결과와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도 제공해 치매진단 유사사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취약계층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으며,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심사를 거쳐 1년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치매강사의 선발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소양교육 이수 등 민간강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 운영 등 교육체계도 정비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2차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
“빅데이터 활용 청구프로그램 개발, 한의사의 니즈가 중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근 빅데이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구소프트웨어 제작에 있어 소비자인 한의사의 니즈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협회관 5층에서 ‘한의계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계 청구소프트웨어 제작 가능여부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협은 빅데이터를 통해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이하 EMR)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 처방,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등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전문가들로부터 진료정보교류, EMR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듣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개발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개발자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한의사 회원들이며, 회원들의 니즈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의 일차 의료기관의 저조한 EMR사용률에 따른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전체 1만4400개의 기관 중 약 2600개 기관만이 EMR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기관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각각의 프로그램을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처방 및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등의 표준화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가 코드 등을 참고해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EMR 등 새로운 처방, 청구, CP 등을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에 있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국가정책의 변화에 있어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선사항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무장병원 운영 내부제보자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8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결정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한의사 회원들의 선택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로 귀결됐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회원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6시에 개표한 결과, 한의사 투표권자 2만3094명 중 총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투표자 중 찬성 1만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나타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안)을 갖고 당일 최혁용 회장이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공고해 실시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원내탕전과 원외탕전이 가능하며,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국에서도 탕전 가능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마침내 8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첩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반대 야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혁용입니다. 지난 22일 9시부터 시작된 첩약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가 회원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금일 18시를 기준으로 73.1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63.26%의 찬성과 36.74%의 반대로 시범사업은 전회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의계의 숙원이자 논란 중심이었던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에 찬성을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 최초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불씨가 지펴졌을 때 우리 한의계는 걷잡을 수 없는 자중지란을 겪었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내부의 갈등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밀알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회원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덕에 한의약의 미래를 끌어갈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다른 직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켜봐야만 했던 아쉬운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원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여러 회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시범사업의 준비부터 시행, 그리고 결과까지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를 믿고 동력을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작은 벽돌부터 쌓아가는 초심의 마음으로 회무를 추진하여 견고하고 든든한 여러분의 협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4.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 -
제24회 중앙선관위 회의(6. 24) -
김선민 심평원장, 열린 경영 실천 위한 현장 소통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강조하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춘천에서 강원도 5개 의약단체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선민 원장과 김남희 의정부지원장과 함께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을 비롯 이승준 강원도병원회장,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원장은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의약계와의 상시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장 소통 강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된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에 임상경과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전 격리해제 기준에서는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로만 진행해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임상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새로 개정된 대응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때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확진 환자의 증상 호전 시에 따른 병원 내 전실이나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
정부의 첩약건보 추진에 들고 일어선 의사들정부가 7~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시도지부와 학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매번 딴죽을 걸었던 의협이 다시 한 번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개최한 긴급 워크숍을 통해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의료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그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신경정신의학회는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라며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23일 시도의사회장단에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저지를 위한 긴급 집회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예상되는 참여 인원은 약 5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