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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 기관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보존·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심평원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HIRA OAK(Open Access Korea) Repository는 심평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식 자산을 수집하고 축적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이다. 심평원은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OAK국가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완료했다.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리포지터리와 연동되고, 구글 스칼라 등 외부 학술 검색 엔진 및 각종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원스톱으로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리포지터리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 및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즉 지식정보에 대한 저자별, 발행일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및 컬렉션 구독, 메타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현재 HIRA OAK Repository에는 심평원에서 생산하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지식정보 원문파일이 약 1570건이 등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HIRA이슈, 빅데이터브리프 등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OAK Repository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평원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발자취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는 영문초록을 포함토록 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평원이 보건의료 정보의 허브기관으로서 리포지터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더워질수록 더 찾게 되는 찬 음식…“장 건강에는 괜찮을까?”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계절이 됐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함을 느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지만, 평소 장이 약하면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가뜩이나 약한 장을 예민하게 만들어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 음식, 소화 기능 떨어뜨리고 식중독 등 감염 위험한의학에서는 날 것이나 찬 음식을 ‘생냉지물’(生冷之物)로 지칭하며, 위장을 상하게 하고 비위를 약하게 한다고 말한다. 찬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위장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소화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어, 결국에는 음식물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 설사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찬음식에 병원균이 없을 것 같지만, 식중독균인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어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과민대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에 23만4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사진)는 “여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은 습하고 덥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워진 환경에 비해 인체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이 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 기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탈, 설사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 유발 가능성 증가찬 음식을 자주 먹어 배탈, 설사, 복통이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과민대장증후군은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상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 반복되는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 및 복통과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대표적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종,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흔한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7∼8%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6.6%의 유병률로 이와 유사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평소 증상에 맞춰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속이 찬 경우라면 음식 선택시 성질이 따뜻한 음식(찹쌀, 닭고기, 부추 등)을 선택하고, 성질이 찬 음식(돼지고기, 빙과류, 녹두 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도 잦은 경우라면 ‘마’를 활용하면 좋다. 평소 변비가 심한 경우라면 야채류나 수분의 섭취를 늘려보고, 그래도 변비 증상이 지속하면 알로에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속이 차고 냉한 경우라면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찬 음식보다는 더위 적응하는 방법 찾아야이열치열이라는 고사성어처럼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환경과 사람이 잘 적응해야 함)설에 입각한 방법이 보다 현명하다고 얘기한다. 즉, 무더위를 어느 정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땀이 많거나 조금만 더워도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 습도가 높으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화기능도 높이고, 체내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보양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삼계탕이나 전복, 장어와 같은 고단백의 보양식이 도움될 수 있다. 아울러 근력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날이 뜨겁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때를 활용해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덥다고 에어컨 바람 속에서만 생활하다보면 ‘한사’(寒邪·차가운 기운)에 ‘정기’(正氣·체내 기본적인 체력 혹은 면역력)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운동을 곁들이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은 여름을 건강히 보내기 위한 ‘면역력 강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상태의 기순환인 ‘수승화강’(水昇火降)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녹용·사향 면역약침요법으로, 시술시간은 1∼2분 이내이며, 5회 치료는 스케줄에 따라 1∼2주 내로 조절 가능해 간단한 방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4년간 병원 유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4개월간 한 대학병원(이하 A병원)이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미니’(정식제품명: 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명시적인 ‘감염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병원의 하이크로정 사용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질환에 걸렸거나 사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다. NaDCC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쥐) 실험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고,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폐에서 독성 변화가 관찰됐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PHMG(옥시싹싹 등), PGH(세퓨 등), CMIT/MIT (가습기메이트 등), NaDCC(엔위드 등)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NaDCC를 사용한 제품이 하나 더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NaDCC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N-with)’와 ‘세균닥터’다. 그 중 ‘엔위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은 93명이다(2020년 6월 기준).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한 사람 가운데 5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았다. 엔위드 제품만 사용했다고 한 2명과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했다고 한 8명이 각각 천식질환을 인정받았다.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는 하이크로정을 2003년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경우에는 식재료를 살균·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체(이하 C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내(물통, 분무통)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했다. 이 허위 제품설명서를 C업체로부터 전달받은 A병원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이하 B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주문, 이에 따라 B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C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구입해 A병원에 ‘가습기 하이크로’라는 이름으로 3만7400정(374박스)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지조사’ 용역을 발주, 병원 및 요양원 23곳(종합병원 등 22곳, 시립요양원 1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환경부에 접수한 피해신청인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병원이 하이크로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제1∼제4-3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신고자 6159명 중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360명(5.85%)으로 확인됐다. 360명 중 병원에서만 노출된 사람은 142명(39.44%), 병원 및 병원 외(가정, 요양원 등)에서 노출된 사람은 218명(60.56%)이다. 병원 및 요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고 응답한 480사례(복수응답 포함) 중 가습기살균제를 환자가 ‘개별구입’한 비율은 60%,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제공 및 다중이용시설 제공 추정’ 비율은 34.79%, 알 수 없음 5.21%다. 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병(115명)되고 악화(6명)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121명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환을 얻은 115명 중 폐 이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질환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67.82%)이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최예용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순천대 박종철 교수,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계의 약초, 희귀 약재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전남 국립순천대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은 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15년간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25개국에서 수집한 170종 약초 책자는 외국 약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계의 약초와 희귀 약재’ 코너에는 동의보감에 수재된 △육종양 △쇄양 △아위 등 귀한 약재와 △유향 △침향 △몰약 △혈갈 △용뇌 △호동루 △안식향의 수지(樹脂) 한약을 선보인다. 또한 한중일의 특산약초인 △참당귀(한국) △왜당귀(일본) △중국고분(중국)과 함께 아시아 약초인 △모링가(라오스) △육두구(스리랑카) △인도사목(인도) △사프란(터키) 등과 유럽의 아티초크·히페리시초 등 세계 약초를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한약 정보를 제공한다. ‘약초 활용 의약품과 식품’ 코너에서는 △흰무늬엉겅퀴로 개발한 한국·크로아티아·러시아의 간장질환 치료제 △아르주나 약초를 활용한 인도의 심장약 △악마의 발톱으로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릎 통증 치료제 △베트남의 노니 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려인삼과 중국·일본·캐나다의 삼, 양귀비가 좋아했던 열대과일인 여지, <하멜표류기>와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약초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 쓰는 △코리앤더 △너트메그 △스티아니스 등 향신 약초와 이들의 전통의학인 자무 의약도 소개되며, 파리식물원 외 25곳의 세계 약초원과 외국에서 촬영한 감초, 마황, 양춘사 등의 약초 사진전도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약초 개인전 2회, 사진전 7회 등 세계 약용식물을 소개해 온 박종철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초의 흥미로운 세계를 접하고 유익한 약효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을 준비한 이욱 순천대박물관장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의 다양한 약초와 건강 관련 자료들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관람이 가능하다. -
날로 심각해지는 항생제 내성률…政 대응 어디까지 왔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사람-동물의 감염병 치료에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사람-동물-환경 간 확산 및 전파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5년 각 국가별 대책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며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이어 지난 2016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원헬스 차원의 다부처 협력 필요성을 발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등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 인간·동물 모두 ‘심각’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범부처적 협력 방안을 수립하게 되기까지는 국내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보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를 이동하면서 확산 양상을 보인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국외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역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S.aureus’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로 세계 1위이며, ‘P.aeruginosa’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49.5%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coli’의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 역시도 28.7%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문제는 제약 관련 연구소 및 회사는 투자 대비 낮은 약가와 짧은 약품의 수명 등으로 인해 신규 항생제에 대한 개발마저 회피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국내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비인체 항생제 중에서 WHO 지정 최우선 관리 항생제인 3·4세대 세파계의 국내 사용량은 지난 2012년 6.8톤에서 2015년 9.3톤으로 증가했다. 마크로라이드계의 경우에도 56톤에서 66톤으로 증가했으며, 플로르퀴놀론계만이 41톤에서 40톤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그 결과 국내 닭 대장균 내성률(플로르퀴놀론계)은 79.7%로 일본(5.4%), 덴마크(6%)보다 약 1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처별 실태 조사를 위한 제한적 범위의 내성균 감시 위주의 연구만이 수행돼 왔고, 부처별 고유 영역에서의 연구와 정책만 이루어져 왔다”며 “연계성 및 전파경로 파악이 가능한 통합적 감시‧조사와 진단, 기초연구,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는 미흡했던 실정”이라 지적했다. 기초연구·치료제 개발 등에 다부처 475억원 투입 이에 정부는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이하 원헬스 사업)’ 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부처만 해도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원헬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기술과 15개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과제를 구성했다. 중점기술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에 오는 2023년까지 15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환경 간 항생제 내성 기전 및 특성 연구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 항생제 내성률로 인한 문제가 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동물-환경 특성 연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34억5000만원을 들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오는 2023년까지 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헬스 개념에 부합하는 범부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시스템을 통한 현황 분석 및 기초 연구자료를 확보한 뒤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비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정부 주도의 항생제 내성 연구를 관련 부처들이 벽을 허물고 전 분야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 아시아 장관회의 등의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원헬스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책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시한 연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수급 여건은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한편 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첫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한 가운데 신임 전문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포함됐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위촉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위촉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문위원단은 △법조계 64명 △학계 37명 △의료계 50명 △기타 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법조계 26명 △의료계 15명 △학계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면장애 관련 신경과 전문의, 치주과·피부과 전문의, 도수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해 반드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법적 또는 의학적으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전문위원이 아닌 한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은 있지만 한의사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특정 분야의 자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