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황사14.5℃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춘천14.5℃
  • 흐림백령도11.2℃
  • 황사북강릉16.7℃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서울12.6℃
  • 황사인천10.5℃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4.9℃
  • 흐림서산11.1℃
  • 흐림울진18.6℃
  • 황사청주16.5℃
  • 황사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군산11.4℃
  • 맑음대구19.1℃
  • 황사전주12.5℃
  • 황사울산17.4℃
  • 황사창원15.4℃
  • 황사광주15.1℃
  • 맑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4.0℃
  • 황사목포12.5℃
  • 황사여수14.5℃
  • 황사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3.0℃
  • 황사홍성(예)11.8℃
  • 흐림14.4℃
  • 황사제주16.5℃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4.5℃
  • 황사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1.5℃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14.0℃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1.6℃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4℃
  • 맑음청송군15.0℃
  • 흐림영덕19.0℃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7℃
  • 흐림밀양17.9℃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2.9℃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시한 연장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시한 연장

적발시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GettyImages-178493305.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수급 여건은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한편 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