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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사업서 일차의료 제대로 활용하려면?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들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수가, 케어코디네이터의 확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재도약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이전에 진행됐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업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90개 의원, 282명의 케어코디네이터가 참여하고 있으며(2020년 9월 기준), 21만명이 환자가 등록해 관리를 받고 있다. 그 결과 6개월 이상 등록 고혈압 환자 중 16.7%는 혈압이 개선됐고, 당뇨병 환자 중 22%는 공복혈당이 개선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이용친화적 시스템․수가 개선이 중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포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자(환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들은 정보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부담, 본인부담금 10% 발생에 따른 권유에 대한 부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에서 환자 교육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근거 기반의 모델을 고도화 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습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활용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제공자와 환자의 니즈 파악을 통한 이용자/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실제 환자들은 혈압․혈당 외 생활습관기록 기능 부재로 개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기 어렵고 중복되는 만성질환관리 교육 자료로 인한 흥미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는 ‘우리나라 만성질환관리의 지나온 길과 나아갈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부담금 면제나 감면, 환자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권유에도 환자의 참여 거부율과 중도 관리 중단 또는 탈락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낮은 수가와 까다로운 교육 상담료 등으로 인해 동네의원의 많은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이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 의사 237명을 대상으로 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는 설문에서 응답자 22.4%(180명)는 ‘전체 환자부담금 감면(5%) 또는 면제’를 꼽았으며, 12%(96명)는 ‘어르신(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면제’, 7.9%(63명)는 ‘환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꼽았다고 제시했다. “일차의료기관 신뢰 회복이 선결돼야”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일차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대형병원 의존도가 높다는 건 여론조사로도 나타나는 만큼 일차의료 전문 인력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꼽히는데 공공병원을 활용한 진단 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도 “동네병원을 가는 게 더 낫다고 설득이 돼야 한다. 대학병원과 달리 개원가는 다 전문의 중심임에도 대학병원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개원의 과별로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태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료제공자들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만성질환에 대한 고혈압, 당뇨는 의사 혼자만의 역량과 시간,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만큼 케어코디네이터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사업개선방향에 대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가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어려운데다 환자본인부담 보험체계를 없앨 순 없지만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체 확대해야” 한의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법사업에 있어 만성병 관리에 맞는 다학제적 협력의 한 파트너로서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비롯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점적 공급자인 의료계에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 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해 구매선을 다양화해야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 실제 임병묵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예방, 진료, 건강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효과도 보고 있다. 중국은 의료위생기구의 의사 혹은 중의사가 대표해 만성질환 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중 보건 서비스와 일반의료 및 생활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전문의 및 기타 의료 인력과 공동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팀의 인력으로는 중의사를 포함한 2급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의와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의,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가위생위원회와 국가중의관리국의 국가관리지침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의 등급진료에서의 중의 치료 방안을 별도로 고지하고 있으며, ‘중의약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의약 의료서비스의 대대적 발전과 중의약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에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의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한의계는 만성질환관리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만틈 한의계를 비롯한 각 의료 직군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정 명칭으로,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에 대한 30일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관련 협회, 관계 전문가와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지정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제시한 것이 많았는데, 소수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무형문화재위에서는 문화재의 학술적·문화적 가치에 입각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삼이라는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인 인삼으로 하여 다양한 인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인삼으로 할 경우 특정 상품이나 상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고려인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칭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명칭을 ‘인삼’으로 결정했다. 또한 인삼과 관련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약용’(藥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용문화란 약재의 의미를 넘어서 인삼 관련 음식, 제의, 설화, 민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지정 명칭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 것이며,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이나 의례, 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이처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시대의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식, 의례, 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이나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12월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당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사)한국인삼협회가 주최하고, KGC인삼공사·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옥천군보건소, ‘2020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옥천군보건소가 영역별 평가 7개 영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영역은 △한의약부문 △금연부문 △구강부문 △음주폐해부문 △통합건강증진부문 △심뇌혈관질환관리부문 △영양플러스부문 등이며, 사업별 사업 수행의 효과 및 활용 가능성 등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옥천군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영역의 사업을 통합·연계 운영한 결과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건강수준별 운동, 영양, 구강,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및 취약계층 대상 일대일 맞춤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군민이 보다 쉽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생활터 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임순역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1년에도 다각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방안 모색과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카레 주성분 강황, 알고 보니 ‘지방간 해결사’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카레가 노란색인 이유인 강황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함유돼 있어서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원광대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팀이 일부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 생쥐에게 강황 추출물을 매일 1번씩 4주간 제공한 뒤 간 상태를 검사한 결과 지방 축적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강황 추출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개선 효과)는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강황 추출물을 투여받은 쥐에서 혈중(血中) ALTㆍAST(간 손상 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심한 상태) 농도가 낮았다. 이는 강황이 간 손상 예방을 돕고 간 기능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배출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간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지방간염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밝혔다. 강황은 생강과의 다년생 풀이다. 원산지는 인도이고 인도네시아ㆍ대만ㆍ일본 등에서 재배된다. 성질은 따뜻하고 쓴맛이 나며 노란 색소를 갖고 있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약용식물로서 강황의 사용은 고대 인도의 전통 의료(아유르베다 의학)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실록지리지ㆍ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에 전북 완주ㆍ임실ㆍ순창 등에서 토산품으로 재배됐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강황은 소화와 간 기능을 돕고,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며, 생리를 조절하고, 습진ㆍ상처 치유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항균ㆍ항산화ㆍ항암ㆍ항염증 등 다양한 약리 효능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강황의 웰빙 성분은 카레의 건강 성분으로도 널리 알려진 커큐민이다. 커큐민은 강력한 식물성 항염증 물질이다. 간염 바이러스ㆍ인플루엔자(독감)ㆍ지카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에도 이로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아주기도 한다. 과도한 면역력으로 인해 생기는 아토피나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보건복지부는 23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박재만 -
“공공의료 역량 강화 위해 2500병상 확충해야”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과 공공의료강화를위한노동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살펴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해 치명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또한 정부가 병상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염병 대응 수단으로 공공의료 공백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감염병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점병원 유무에 따른 의료 격차는 의료 취약지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사망비(평균 1.0)가 1.7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 이천시와 0.8로 가장 낮은 강원 강릉시의 경우 두 지자체의 인구수는 약 30만명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이천시 주변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적 지역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방안으로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거나 병상공급이 부족한 12개 지역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2500병상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며 “5개 공공병원을 신축해 1500병상을 마련하고, 11개 병원을 증축해 1300병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의 중요 국가정책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조사없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방안으로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에서 50% 더 확충하면 약 800명이 신규로 입학할 수 있다”며 “이 TO를 지역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고 제시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공공병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료의 질 측면에 있어) 지방의료원은 안 좋다는 국민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시설보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 범정부협의체를 지난해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더 체계화시켜 공공병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중 85%가 공공병원일 정도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만큼은 예타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의료기기의 날 행사 -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 줘”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주)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단체행동권 침해"[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단체행동에 제재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유독 의료인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발의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파업 등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업무가 정지하거나 폐지할 때 생명이나 건강, 신체의 안전을 위협해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위장관 장애 동반 아토피피부염 환자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팀은 위장관 장애를 동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곽향정기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구대상은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중 아토피피부염이 있으면서 최근 4주 이내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평소 소화 또는 배변의 문제 등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단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또는 정신 의학적 소견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곽향정기산은 기능성 소화불량, 설사 등의 위장관 기능 저하 증상에 두루 사용되며 현재 여름 감기, 더위로 인한 식욕부진, 설사, 전신권태의 증상에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약은 위장관 기능 개선을 통한 전신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피부 증상의 개선을 위해 곽향정기산을 처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배정 연구로 연구참여자는 50%의 확률로 위약을 복용하게 될 수 있다. 참가자는 총 4회 방문하며, 각 방문시 혈액검사·소변검사·분변검사·설문지 작성이 진행된다.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하고, 참여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문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02-44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