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박무-3.1℃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1.0℃
  • 흐림춘천-3.3℃
  • 안개백령도3.5℃
  • 연무북강릉5.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7℃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3.5℃
  • 흐림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5.1℃
  • 박무수원1.8℃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울진5.8℃
  • 연무청주0.2℃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5.6℃
  • 연무안동-5.8℃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2.7℃
  • 연무대구-1.8℃
  • 맑음전주-1.1℃
  • 연무울산3.1℃
  • 맑음창원1.7℃
  • 박무광주-1.3℃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박무목포-0.3℃
  • 맑음여수1.7℃
  • 박무흑산도4.1℃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5.8℃
  • 박무홍성(예)2.6℃
  • 맑음-3.0℃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5.5℃
  • 흐림강화2.1℃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4.7℃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1.6℃
  • 맑음금산-5.9℃
  • 맑음-1.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4.2℃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1℃
  • 흐림봉화-4.4℃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3.8℃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2℃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 줘”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 줘”

건보공단 제기한 담배소송 6년 반만에 1심 패소…추후 항소 여부 결정
보건의료전문가·관련 단체의 방대한 증거자료 제출에도 기존 판결 반복

1112.jpg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주)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