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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단체 “비급여 강제공개, 수단·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서울시 의료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시행 중단을 촉구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김민수 총무부회장, 허준 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맹우재 정책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2차 위반 시 150만 원·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2·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9월14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한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치과의사 1만460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운동을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1만1000여명의 반대 서명서를 받아 지난 1월1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날 자리에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어떠한 비급여 진료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진료하는 지는 이미 원내에서 표기하고 있고, 시술 전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비급여 공개 강제 시행은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코로나19 감염 시대를 해쳐나가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비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의미가 없다.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민 보건과 민간 의료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고시는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 3개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비급여 강제공개 시행을 두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시행 정책에 있어 가장 적극 대응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3월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이번 비급여 관련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적법 요건을 검토한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헌법 소원에 대한 예측은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오는 6월1일까지 예정돼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들은 거부하겠다”며 “만약 벌금이 나오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성우 회장은 이례적으로 3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때로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다툼이 국민 눈에는 갈등으로 보이긴 하지만 큰 관점에서는 서로 경쟁 속에 항상 발전해왔다”며 “또 대한민국 전체 큰 틀에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세 단체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일반 국민들은 의료단체들이 또 자기 잇속 차린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 마당에)의료인 입장에서는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정책”이라며 “시민단체와의 연합은 의협 내부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추구한 바다.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해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 -
경남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알 권리 내세운 진료 통제…철회하라”경상남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가 28일 비급여 진료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알권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해도 의료인 및 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어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하는데다 향후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편적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저거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
인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정부가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제도를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항목·기준·금액 이외에 진료내역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보고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는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의사회(회장 이광래)·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공동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라는 정책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개개인의 진료내역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서게 하고, 의료쇼핑을 하게 될 구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과 분야에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과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우게 하는 문제도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고시돼 있지 않음에도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개 단체가 힘을 합하면 이같은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광래 회장은 “이번 조치는 의료인 3개 단체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만큼 모든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이 악법을 막기 위해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단체 나름대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같은 악법을 저지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정우 회장도 “3개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대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며 “환자들이 의료인을 진료비로 판단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반대해야 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한의사·의사·치과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과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윤충한 수석부회장·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강정호 수석부회장·이성호 총무부회장이 참석했다. -
광주 의료단체 ‘저수가에 비급여까지…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는 28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비급여는 공개는 각 의료기관의 장비, 환자, 의료기반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의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며 “의료정책을 의료기관과 협의없이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저수가 정책에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은 “의료계가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는 문서도 지나친데 이번 진료비 공개는 행정력의 낭비다”라며 “일반 국민의 미용, 성형 등의 내용까지 국가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 3개 의료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호제창은 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돼 왔지만, 현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호도해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 신뢰만 훼손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다른 게 당연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해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 돼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불신 조장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 3개 의료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불신 조장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 △올바른 진료환경 적정수가 책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은 "이 법안의 목적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파악이라고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므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은 "3개 단체가 합의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비교하듯 폄하‧왜곡하지 말라”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8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 3개 의료단체는 “정부가 최근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및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 보완 할 것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할 것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울산시 의료 3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 성명 발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정부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 단체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서울시 의료단체 공동 성명 -
강원도한의사회, 비급여 의무화 공개 반대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