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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경남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알 권리 내세운 진료 통제…철회하라”

경남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알 권리 내세운 진료 통제…철회하라”

“비급여 진료, 이미 환자 동의 후 시행…설득력 없다”

경남비급.jpg경상남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가 28일 비급여 진료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알권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해도 의료인 및 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어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하는데다 향후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편적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저거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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